전문가활동 공고의 경우, 관리자가 공고 등록 시 관련 전문가그룹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그룹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전문가활동에 참여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외의 전문가활동 공고에 대해서는 전문가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글을 남기나요?
시스템 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알림마당 > Q&A를 통해 질문을 남겨 주시면 관리자가 확인 후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A에 글을 작성은 회원로그인이 필요하며, 전문가회원 승인 전이라도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질문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활동 참여시 제출 서류가 궁금합니다.
전문가활동에 참여하실 때에는 제출 서류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2. 수당 및 여비지급 확인서
해당 서류는 전문가활동 공고의 상세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서류를 다운로드 (또는 출력) 하신 후, 서명과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스캔 또는 이미지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회원가입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회원정보에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리자가 전문가회원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회원으로 시스템에 로그인은 가능하지만 전문가참여 메뉴는 아직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시, 반려 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상단에 반려 안내사항이 표시 됩니다.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시면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로 화면이 이동하고 반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에 대해 반려사항이 있을 경우, 회원가입 정보를 업데이트(수정) 하시고 재신청을 하면 관리자가 재확인 후 전문가회원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활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문가활동은 교육/점검/심사/평가 등 기관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참여 활동에 대해서 공고가 올라갑니다.
전문가 활동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회원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전문가활동에 신청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 및 선정 이후에 전문가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활동 참여하실 경우,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을 통해 활동 이력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문가 그룹은,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풀 시스템에서 향후 진행될 전문가활동에 대해 기관에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전문가그룹 참여신청을 하신 전문가회원은, 관리자가 승인 시 첨여현황 > 전문가그룹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전문가활동에서 공고시 관련 그룹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고가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그룹에에 우선 소속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전문가활동에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활동의 일반공고에 대해서는 관련 그룹이 아니어도 전문가회원으로 참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회원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풀 시스템은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시에는 필수정보와 부가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관리자의 빠른 정보 확인을 위해 회원가입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이후에는 관리자의 전문가회원가입 승인 이후에 전문가참여(그룹/활동)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승인 전에는 일반회원으로 전문가참여 공고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전문가 참여는 어디서 하나요?
전문가참여 방법
1. 전문가참여(그룹/활동)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2. 회원가입 후, 관리자의 회원정보확인 후 전문가회원 승인을 받게 되면 전문가그룹과 활동 공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입한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3. 상단의 전문가참여 > 참여신청 (전문가그룹/전문가활동)으로 이동하셔서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력되는 증명서는 외부기관 제출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증명서 자체가 법적효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